요양급여 |
1. 요양급여의 내용을 쓴 의사의 증명서(진단서)
(청구금액 50만원 이하 생략 가능)
2. 진료비계산서 영수증(약제비는 처방전에 의한 경우만 지급)
3. 주민등록등본
4. 진료비 세부내역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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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상단 이용안내 메뉴>서식>
'요양 중 간병료 부대경비 소견서 서식' 참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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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해급여 |
1. 장해의 종류를 기입한 의사의 증명서
2. 월소득액을 증명하는 관계증명서
3. 주민등록등본
4. 소득금액증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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간병급여 |
1. 간병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서 등
2. 주민등록등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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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족급여 및 장례비 |
1. 사망진단서 또는 시신 검안서
2. 월소득액을 증명하는 관계증명서
3. 주민등록등본
4. 가족관계증명서
5. 소득금액증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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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전비용 |
1. 비용지출에 관련한 여러 증명서
2. 비용지출 영수증
3. 주민등록등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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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로금 |
1. 사망진단서 또는 시신 검안서
2. 주민등록등본
3. 가족관계증명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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